참진영단감! 정말 맛있다                                                         

종교별 제사의 진행                          글의 목록

  


   


종교별 제사진행 순서를 알아 봅시다. [기독교식][천주교식][불교식]

기독교식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가족 및 친지가 모여 추도식을 한다. 주례자로 목사를 모시든가 장로나 집사가 대신 하기도 한다. 추도식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찬송 - 일동이 함께 찬송 423장이나 501장 등을 부른다.
② 기도 - 돌아가신 이를 생각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위안과 소망을 갖 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기도를 주례자가 한다.
③ 성경 봉독
④ 기념 추도 - 주례가 돌아가신 분의 행적이나 유훈을 말한다.
⑤ 묵도 - 약 3분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다.
⑥ 찬송
⑦ 주기도문 - 참례자 모두가 스스로 한다. 기독교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여 죽은 이를 아예 추모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며 다만 죽은 이를 신격화(神格化)하여 숭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추도식을 마치면 다과를 마련하여 참례자들을 대접한다.


천주교식

예전에 천주교회에서는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것이 조상숭배라 하여 금지시켰으나, 현재는 신앙의 본질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전통적인 제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다음의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조상의 영혼을 하느님과 같이 숭배 할 수는 없다. - 길흉화복은 조상의 영혼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죽은 이를 맡기고 바치는 것은 위령미사와 기도로 충분하지만 풍습상 가문에 따라 제사를 지내야 할 경우에는 아침에 성당에서 미사 성제를 드리고, 저녁에 집에서 추도미사(제사)를 올린다. 제사를 올릴 때에는 목욕재개 후 정장을 하며 고백성사로 마음을 깨끗이 한다. 제사상 차림은 평소에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을 위주로 정성껏 차리되 형식을 고집하지 않는다. 촛불을 피우고 꽃을 놓으며 향을 피우는 것 도 허용된다. 벽에 는 십자고상을 걸고 그 밑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거나 이름을 써서 붙인다.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행한다.

① 성호경
② 성가 : 성가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고인이 즐겨 불렀던 성가를 부른다.
③ 성서봉독
④ 가장의 말씀 : 고인의 역사, 인품, 유언 등을 간단하게 말하고, 그분의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 한다.
⑤ 위령문 봉헌 : 생전에 자신들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해, 돌아가신 후에 소흘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⑥ 침묵의 기도 : 위령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각자 마음속으로 고인에게 말씀을 올린다.
⑦ 분향 : 가장이 대표로 하거나, 참여자가 적으면 모두가 한다.
⑧ 배례 : 고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일동이 함께 큰절을 한다.
⑨ 위령 기도
⑩ 성가
⑪ 주기도문
⑫ 식사 : 고인과 유족간의 '일치의 식사’이다. 고인의 유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간의 화목과 유대를 도모한다.
⑬ 식사후 기도
⑭ 성호경 (상차림, 분향, 배례는 생략할 수 있다.)


불교식

불교에서는 소기(小基: 장례후 1년)와 대기(大基: 장례후 2년)를 맞거나 죽은 이의 생일날에 절을 찾아가 추도 의식을 갖는다.
① 개식 -주례승의 개식 선언으로 추도식을 시작한다.
② 삼귀의례(三歸儀禮) - 불, 법, 승의 삼보(三寶)에 귀의한다는 의식이다.
③ 독경(讀經) - 반야심경을 법주가 읽는다.
④ 묵도 - 참석자 일동이 입정(入定)하여 드린다.
⑤ 추도문 낭독 - 죽은 이의 약력보고를 함께 하기도 한다.
⑥ 추도사 - 법주가 하는 것으로 추도와 위안을 겸한다.
⑦ 감상(感想) - 내빈 중 대표자가 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을 한다.
⑧ 분향 - 유족이 먼저 하고 다음에는 참가자가 분향한다.
⑨ 답사 - 내빈의 감사에 대한 답례로 제주가 한다.
⑩ 폐식 - 개식을 선언한 사회자가 한다.

 


    
     
  | 상속 및 유언 | 재산상속은 이렇게 | 상속세 | 절세방법 |  
     


상속 및 유언  
◎ 상속의 종류
상속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과, 법률에 의하여 상속인, 상속 순위, 상속분 등을 정하는 법정상속이 있다.
상속법상으로 유언상속이 우선 인정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 법정상속이 개시된다.  

◎ 유류분의 청구
유언상속이라 할지라도 일정 범위의 법정 상속인에 대해 최저 한도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로 유류분
제도가 있는데 실제 상속분이 유류분보다 부족할 경우 부족한 한도내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 한도만큼 유증과 증여의 효력이 소멸된다.  

◎ 유언에 대하여
유언은 일반적으로 유훈(遺訓) 등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지만 법률상 꼭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민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며 법률상 법정 사항 외에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사후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행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자필 증서 :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과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한다.
② 녹음 : 유언의 취지, 내용, 성명, 연월일을 말로 녹음하고 녹음에 참여한 증인도 말로 그 유언의 정확함과
00성명을 녹음한다.
③ 공정증서 : 유언자가 2인의 증인 입회하에 공증인 앞에서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그 내용이
00유언자의 말과 일치하는지 모두가 확인한 뒤 각자 서명한다.
④ 비밀증서 : 유언의 내용을 생전에는 비밀로 해두고자 할 때 좋은 방식이다.
00유언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내용과 성명을 기입한 후 봉인하여 날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에게
0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임을 표시하고, 봉서의 표면에 제출 연월일과 유언자,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00한다.
00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⑤ 구술증서 : 신체적 조건이나 사정으로 다른 방법으로 유언이 불가능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증인 입회하에 그 00중 한사람에게 유언의 내용을 구술하여 필기, 낭독케 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날인
한다. 그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유언은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기초한 행위이며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유언의
철회도 자유롭다.


재산상속은 이렇게  
◎ 예금의 상속
부모의 유산이 은행통장에 있다면 우선 금융기관 거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신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상속인 동의서 등의 서류와 함께 사망진단서, 주민등록증 등
예금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민원실을 방문하여 조회를 신청하면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 내용을 상속인에게 일괄 조회하여 그 결과를 알려 준다.  

◎ 융자금 상환중인 주택의 상속
융자금을 상환중인 주택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이나 처분에 제한이 따른다.
이 경우에는 융자금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 대습 상속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의 재산상속시에는 아버지의 몫을 어머니나 아버지의 자녀가 대신하여 상속받을 수 있다.  

◎ 사위 및 며느리의 재산상속
남편이나 처는 모두 상대방의 직계 존비속과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이 된다.
존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부모를 모시는 경우의 효도상속분
부양상속인은 재산상속시 자기 상속분의 50%를 더 상속받을 수 있다.
부양상속인이란 부모와 함께 살거나 생활비를 50%이상 부담한 자녀를 말한다.  

◎ 태아의 재산상속권
출생전인 태아에 대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을 인정하며 상속권 외에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인정받을 수 있다.  

◎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유산을 현물로 분배하게 되면 가치가 감소하거나 현물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
유언에 의해 상속분 재산의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고.
규정짓고 있다(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을 하여 공유재산으로 할 때에는 상속인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 해결을 해야 한다.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을 공유로 하면 상속인들은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 단순한 공유자가 되며 공유 지분을 정하지 않으면
각 공유자의 지분은 같은 비율로 추정될 가능성도 있다.  

◎ 상속인의 채무부담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모두 물려 받기 때문에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에 상속을 포기하면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상속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세율이 무겁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큰 부자가 아닌 대다수 일반인들은 크게 해당되지 않는 세금이다.
상속 재산이 10억 이하인 경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 과세대상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상속인 명의의 재산은 물론 증여 재산과
간주상속재산도 포함된다.  

◎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또한 상속 인원과 분배내용에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 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정한다.
·-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기초공제 - 인적, 물적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 - 1000만원 6000만원 1억6000만원 4억6000만원

◎ 상속세 공제항목
① 공과금, 장례비, 채무공제 : 피상속인의 조세공과금 일체. 장례비(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한도),
00 피상속인의 채무.
② 기초공제 : 무조건 1회에 2억원을 공제한다.
③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 한도에서 결혼연수에 따라 공제한다.
④ 기타인적공제
0·자녀공제 : 인원제한 없이 1인당 3000만원.
0·미성년자공제 : 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0·연로자공제 : 60세 이상 3000만원 한도.
0·장애자 공제 :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⑤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납세자가 자유로이 유리한 방법을 00선택할 수 있으나,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일 경우 일괄공제는 배제된다.
⑥ 가업, 영농상속공제 : 물적공제로 가업(제조, 도소매, 숙박, 음식업)을 상속할 경우 사업용 재산중 1억원까지, 00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까지 추가로 공제한다.  

◎ 상속세 자진신고 및 납부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시 필요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서 비치)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세무서 비치)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세무서 비치)
- 연부 또는 연납허가신청서
- 분납 및 물납
- 연부연납 : 상속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 물납 :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1/2을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넘 을 경우 해당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절세방법
◎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개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재산 뿐만이 아니라 부채도 자식에게 상속된다.
따라서 고인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을 포기하여야 고인의 빚을 떠맡지 않는다.

◎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한다.
장례비 관련 영수증,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입증하는 서류,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각종 조세,
공공요금, 회비 등 및 이에 준하는 제요금 등을 철저히 챙긴다.

◎ 사전상속에 의한 절세
증여세 공제를 이용하여 공제한도내에서 사전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등을 사전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한다.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세액을 적게 내는 공제방식(인적 혹은 일괄공제)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공제액이 큰 쪽을 선택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배우자공제는 기한내 신고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부인에게 상속하는 경우는 여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공제혜택이 크다. 기한내의 적절한 신고로 공제혜택을 받는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받는다.
기한을 넘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소, 축소신고시 가산세가 부가되므로 주의한다. 단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세미달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글의 목록